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3명 출국조치 결정
법무부가 코로나19 격리 규칙을 어긴 외국인 3명에 대해 출국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계 미국인과 칠레인, 스페인인 등 3명에 대해 각각 강제퇴거와 출국 명령을 내리고, 범칙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격리 시설에서 몰래 빠져나가거나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9명이고, 격리 조치를 어겨 추방된 외국인은 19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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