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166명 적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 시내 배달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160여 명과 업체 관계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는 외국인 130여 명을 불법 고용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고용주 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범칙금을 물거나 출국 조치될 예정입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가 14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4명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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