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 5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버지 임종을 지키기 위해 또는 격리기간을 착각해 마지막 날 일시 일탈한 경우 등 고의성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는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난달 1일부터 오늘까지 규정 위반으로 출국 조치를 당한 외국인은 모두 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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