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 유학생 등 7명 추방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진단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유원지로 놀러 간 베트남 유학생 3명에게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서울의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이탈한 베트남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조업을 나간 전남 여수의 베트남 선원 1명 등 3명이 지난 14일 추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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