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사망' 친모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3살짜리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3살짜리 딸 B양을 홀로 남겨둔 채 외박했다가 사흘 뒤 귀가해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고, 이후 2주간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두 달 동안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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