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언니 항소심 첫 재판…검찰 징역 25년 구형
경북 구미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세 살 여아의 언니 김 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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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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