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뒤 방치…징역 25년 확정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31살 남성 B씨를 쇠로 된 삼단봉으로 때린 뒤 베란다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한 달 넘게 시신을 유기하다 자수했습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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