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요양사 흉기 살해범에 징역 25년 구형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9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요양사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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