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가 살인까지…징역 18년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지인을 만나러 가다가 같은 단지 내 다른 집에 들어가 시비가 붙어 64살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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