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거래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코로나19 사태 후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오던 지역사랑 상품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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