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이상 집합금지업종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 금지 업종은 6주,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여 명에게 4조2천억 원의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주 이상 문을 열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백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고, 6주 미만인 경우 3백 에서 최대 1,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밖에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제한됐을 경우, 2백50에서 최대 900만 원 까지, 13주 미만일 경우 200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최대 2천만원…장례비도 지원
연합뉴스TV
고용부 "콜센터가 재택근무 도입 시 최대 2천만원 지원"
연합뉴스TV
지역사랑상품권 불법거래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연합뉴스TV
소상공인에 1조원 특례보증…최대 2천만원 대출
연합뉴스TV
6주 만에 최대 확진…재유행 대비 특수병상 점검
연합뉴스TV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남부·제주 최대 100㎜ 이상 폭우
연합뉴스TV
[날씨] 충청 이남 비, 동해안 폭설…영동에 최대 50㎝ 이상
연합뉴스TV
[날씨] 오늘 전남 최대 100㎜ 이상…남부 강한 비 주의
연합뉴스TV
[날씨] 남부 강한 비 집중…전남에 최대 100㎜ 이상
연합뉴스TV
3곳 이상 빚진 다중채무자 448만 명 '역대 최대'
연합뉴스TV
[날씨] 주말 전국 강한 장맛비…최대 150㎜ 이상 폭우
연합뉴스TV
[날씨] 내일 오전까지 물벼락 주의…많은 곳 최대 150㎜ 이상 폭우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