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다음달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불법 튜닝, 대포차 등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에만 실시하던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를 오토바이에 도입해 무단방치 오토바이를 줄이고 재사용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지입제 폐단 근절…번호판 사용료 요구시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TV
오토바이 소음 초과시 과태료…소음기 훼손 신고시 포상
연합뉴스TV
[1번지五감] 관광업계 피해 확산…번호판 없는 전세버스 外
연합뉴스TV
지역사랑상품권 불법거래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연합뉴스TV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최대 1천만원 과태료
연합뉴스TV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연합뉴스TV
독일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최대 665만원
연합뉴스TV
내달부터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연합뉴스TV
서울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연합뉴스TV
고용 성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 과태료
연합뉴스TV
[1번지이슈] '전월세신고제' 내달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연합뉴스TV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시키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