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시신, 장미란 씨 최종 확인"…경찰 내부망 '변사 처리' 발각 [지금이뉴스] / YTN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뒤 허위종결하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표시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입니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경장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장씨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 '교통사고 사망'을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 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최초 신고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덮으면서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경찰은 장씨 가족이 재차 신고한 7월19일쯤 장씨의 장기실종상황을 인지해 집중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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