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하다'더니 시신 발견...다른 사건도 '허위종결' / YTN
장 씨와 똑같이 '무사하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했는데, 이 실종자는 어제(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또 다른 허위종결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 B 씨에 대한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22일) 제주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다가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B 씨는 지난달 2일 실종돼 가족들이 신고했지만, 담당자였던 A 경장이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B 씨 가족들은 장미란 씨 사건을 본 뒤, 담당자가 같은 경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결국, '무사하다'던 말과는 달리 B 씨는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B 씨 사건을 지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시스템에 장 씨와 B 씨가 숨졌다는 의미로 '변사'등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였던 A 경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수색팀 소속이던 A 경장이 다른 사건도 이렇게 허위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관련 수색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어제부터 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한림항, 또 머물렀던 숙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씨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도 보존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진 탓에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두 달 넘게 수색을 하지 못하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오는 26일까지를 집중 수색 기간으로 잡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 (중략)
YTN 김근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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