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의료계 법적 투쟁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앞으로의 파장 등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인데, 열람은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환자단체는 예외 조항이 너무 폭넓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예외가 되나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도 마련된 거죠?
한편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거란 의료계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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