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생후 59일 아들과 국회 등원…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지난 5월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어제(5일) 생후 59일 된 아들을 안고 국회에 첫 출근했습니다.
이른바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동반법은 어떤 법안인지, 해외에선 어떻게 다른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생후 59일 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바로 용 의원님이죠. 복직 첫 일정으로 아기와 함께 등원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재 준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영아인 자녀를 국회 회의장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국회법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에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국회에서 아기와 함께 출근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뭔가요?
해외에선 어떤가요. 아이의 울음이 없는 우리 국회와 달리 다른 주요국 의원들은 회의 때 아이를 동반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모유 수유가 가능한 곳도 있다고요?
20대 국회 때 출산한 신보라 전 의원도 당시 같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사실 일각에선 단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건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의원님이 세 번째입니다. 현역 의원에게 별도의 출산휴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는 다르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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