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의료계 "폐기"…환자단체 "통과촉구"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또다시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3개 의료단체가 오늘(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게 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법이 처음 발의된 지 6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의료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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