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9년 구형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한 44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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