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사고…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인천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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