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해 역주행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직전 차 안에서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연합뉴스TV
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
연합뉴스TV
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9년 구형
연합뉴스TV
[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기습공탁' 논란
연합뉴스TV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연합뉴스TV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연합뉴스TV
'만취' 음주 역주행 운전, 사망사고 4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TV
신대구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공무원 음주사고 도주
연합뉴스TV
[단독]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급증…"엔데믹이 원인"
연합뉴스TV
만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벤츠녀' 징역 7년
연합뉴스TV
검찰,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에 항소
연합뉴스TV
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