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불응하더니…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되자 자진 출석
결국 방탄국회는 없었습니다.
정정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여덟 번이나 검찰이 출석하라 요구해도 ‘불체포 특권’을 들어 꿈쩍 않다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동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오늘 출석길에는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와 관계 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정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에 부쳐졌고, 같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 출석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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