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1호 체포영장’…민주당 “검찰 자진 출석 요구”
21대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첫 번째 불명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몫이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검찰이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지켜줄 수 없다며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 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불법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최근 잇단 악재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원칙적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등 소속의원들 논란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정 의원을 감싸기는 쉽지 않다"며 "방탄 국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 의원의 조속한 검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황규환 / 국민의힘 부대변인]
"현직 국회의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여덟 차례나 불응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자진출석을 요구한 만큼 본회의 표결 전 검찰 소환에 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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