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8년→7년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가짜수산업자 #항소심 #감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사건큐브]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연합뉴스TV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TV
'김무성 형 사기' 자칭 수산업자 징역 8년
연합뉴스TV
'김무성 형 사기' 자칭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연합뉴스TV
마약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7년
연합뉴스TV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연합뉴스TV
'아내 폭행사망' 유승현 징역 15년→7년 감형
연합뉴스TV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에 징역 8년·7년 선고
연합뉴스TV
'용산 집단마약' 주도자 2명에 징역 7년·8년 구형
연합뉴스TV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TV
회삿돈 수십억으로 주식투자…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