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하 기자 ([email protected])
#수산업자 #금품수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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