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형 사기' 자칭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자신이 수산업자라며 김무성 형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또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통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도 저질렀다"며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2명에게 5억 5천만 원을 갚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김무성 형 사기' 자칭 수산업자 징역 8년
연합뉴스TV
[사건큐브]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연합뉴스TV
"게이트 아닌 사기"…자칭 수산업자 금품제공 부인
연합뉴스TV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8년→7년
연합뉴스TV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TV
3천400채 '빌라의 신'…1심 법원, 징역 8년 선고
연합뉴스TV
머지플러스 남매 1심 징역 8년·4년…추징금 60억원
연합뉴스TV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8년
연합뉴스TV
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연합뉴스TV
[뉴스현장]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1심 각각 징역 4년·8년 선고
연합뉴스TV
'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수많은 삶 망가뜨려"
연합뉴스TV
[속보] 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