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업소 과태료 50만원으로
오늘(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최소 15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1회 위반 때는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때는 200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도 첫 위반시는 '경고'만 한 뒤, 두 번째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20일, 다섯 번째부터 폐쇄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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