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장·도서관도 취식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오늘(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 기존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됩니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새롭게 포함된 9개 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도서관과 실내체육시설 등 21개 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되는데,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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