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업소 과태료 50만원으로
내일(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최소 15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1회 위반 때는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때는 200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도 첫 위반시는 '경고'만 한 뒤, 두 번째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20일, 다섯 번째부터 폐쇄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달라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인하…첫 적발시는 경고만
연합뉴스TV
오늘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업소 과태료 50만원으로
연합뉴스TV
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운영자에 15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TV
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이용자 적발 시 10만원
연합뉴스TV
내일부터 동물 수술 전 서면동의 안받으면 과태료
연합뉴스TV
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이용자 적발 시 10만원
연합뉴스TV
마스크 안쓰면 내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물어야
연합뉴스TV
내일부터 기본수칙 위반시 과태료…출입명부 전원 작성
연합뉴스TV
내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연합뉴스TV
마스크 안쓰면 내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물어야
연합뉴스TV
내일부터 경기장·도서관도 취식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TV
파티·행사·교회…미국도 방역지침 거부에 '골머리'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