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기장·도서관도 취식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내일(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기본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안내, 출입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이중 스포츠 경기장과 전시회 등 21개 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되는데,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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