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허락 없이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법정에 선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임의로 2개월 동안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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