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숨기고 여자친구 낙태 강요 30대 실형 확정
결혼을 숨기고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여 아이를 잃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7년간 사귀던 피해자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이거나 설득해 두 차례 아이를 잃게 하고, 이후 기혼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email protected])
#낙태 #대법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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