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5년 구형
텔레그램 성착취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송파구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조주빈에게 사기와 협박 피해자 11명의 개인정보를 10만원에 판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걸그룹 멤버 등 대부분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부탁받아 단순한 호기심에 달라는 줄 알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최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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