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을 범했다"고 비판했고, 감찰무마에 대해선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조국 #정경심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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