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국민 쏘려나" 발언에 옥살이…48년 만에 무죄
1972년 10월 유신 독재 선포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한 80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84살 김 모 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당시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가" 등의 발언을 해 징역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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