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대학집회 주도 60대 40년 만에 무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대학 내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60대가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980년 5월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계엄 해제 촉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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