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잘생겼더라"…41년 만에 '무죄'
1970년대 북한의 선전 방송을 보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노인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5살 A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78년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한 뒤 다음 날 지인에게 "김일성이 잘 생겼다" 등의 언급을 하고, 주변에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우연히 북한 방송을 본 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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