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징역 1년 실형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실형 #인천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위반 사고 구급차 운전자 실형
연합뉴스TV
'군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대령 징역 1년 실형
연합뉴스TV
'병역 면탈' 나플라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연합뉴스TV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경영진 모두 실형
연합뉴스TV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TV
전자발찌 훼손·도주 마창진, 2심도 징역 1년
연합뉴스TV
뇌물수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연합뉴스TV
지하철 노마스크·슬리퍼 폭행…징역 1년 8개월
연합뉴스TV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연합뉴스TV
"AI로 비트코인 고수익" 투자금 3억 챙긴 60대 징역 1년
연합뉴스TV
[SNS핫피플] '음주운전' 가수 겸 배우 리지 징역 1년 구형 外
연합뉴스TV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