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도주 마창진, 2심도 징역 1년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마창진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마창진의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씨는 지난해 8월,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자발찌_훼손_도주 #마창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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