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대령 징역 1년 실형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 이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3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 장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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