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 과태료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내_성희롱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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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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