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 징역 3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의료비를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이 악화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후 절망감에 빠져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귀가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mail protected])
#간병살인 #울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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