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딸 학대 살해한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와 의부 B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올해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딸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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