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시끄럽다" 항의 주민 살해한 승려에 징역 20년 선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염불 #주민살해 #승려_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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