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하루 만에 상고…李 선거법 3심 간다
[앵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가 선고됐는데, 오늘 곧바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고는 이례적인데요.
검찰은 2심 판결,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1심이 충실히 이뤄졌다면 함부로 파기해선 안 된다"는 판례도 상고장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협박에 의한게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판결 하루만에 상고장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2심 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이 대표 3심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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