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전부 무죄…“허위사실 공표 아냐”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1심 징역형 유죄를 뒤집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하시죠."
오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전부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거짓말로 판단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큰 정치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허리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에 대해 "일반인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판단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균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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