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등 고용·산재보험 확대…'특고 3법' 국회 통과
앞으로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에서 '특고 3법'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수근로 종사자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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