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 통과…노인 기초연금 대상 확대
어제(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연금 3법'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돼 325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늘어나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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