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개인정보 활용 확대
개인과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돼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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