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 유류세·주류업체 주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각각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와 주류세 납부 기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기 연장으로 이들 업체에 모두 2조554억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납기 연장은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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