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 침수 등으로 변질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줄 방침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이미 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관세청 #호우피해 #관세납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국세청, 호우 피해시 국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연합뉴스TV
EU집행위, 디지털 코로나증명서 규정 1년 연장 제안
연합뉴스TV
외환당국 - 국민연금, 350억달러 외환스와프 1년 연장
연합뉴스TV
국민연금 납부 예외 3개월 연장…12월분까지 적용
연합뉴스TV
정유업체 유류세·주류업체 주세 납부 3개월 연장
연합뉴스TV
신규 확진 7만명대…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연장
연합뉴스TV
정 총리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논의"
연합뉴스TV
자영업자 등 126만명, 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연합뉴스TV
신규확진 6주째 감소세…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연장
연합뉴스TV
동해안 산불 피해자 종소세 등 납부 기한 연장
연합뉴스TV
'1년 미만' 임시직 급증…2년 만에 최대
연합뉴스TV
배달원 43만 육박…1년 새 10% 늘어 역대 최대
연합뉴스TV